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초막절과 추수감사절&&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가을 무렵에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들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반면, 
하나는 불법을 행하므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절기다. 두 개의 절기의 근거와 결과를
 비교해 과연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추수감사절

① 근거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성경에 없다. 
다만 백과사전에는 이에 대한 정의를 ‘감사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절기’라고 기록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789년 11월 26일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로 제정됐다. 또한 1941년 의회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해 공휴일로 지정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감사절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1908년 예수교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다. 그 후에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음력 10월 4일로 정했고 다시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했다. 그 뒤에도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협의회에서 한국 교회의 감사일을 매년 11월 둘째 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한 것을 제10회 총회에서 채용해 전국의 교회가 실시했지만 현재는 또다시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

1620년, 영국 102명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포도주를 운반하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인 북아메리카의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자 주변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법을 익히며 정착하게 됐다. 다음 해 청교도들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열어 서로 곡식을 나누었다.

② 교단
추수감사절의 근거에서도 명시했듯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체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는 물론이며 소속된 모든 단체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③ 결론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미국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처음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추수감사절이 제정됐을 때 이들은 성경과의 연관성을 두기 
위해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다.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행위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적
 축제가 되기에 마땅하며 모든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한다.”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에 ‘신앙적 의미’를 둔 것에 불과하다. 
이는 성경에 없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초막절


① 근거
초막절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34)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명기 16:13)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명기 16:16)

또한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스가랴 14:16~17)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비’는 곧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초막절을 통해
 ‘성령’임을 확인할 수 있다.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2~39)

② 교단
오늘날 성경대로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하나님의교회가 유일하다.

③ 결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절기다. 일 년에 한 번씩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는 모두 7개가 있다. 그중 초막절은 가장 마지막 절기이며 가을에 
지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을 구원 주신다.

내가 대회(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스바냐 3:18)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33:20~22)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만약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면 성경에 없는 추수감사절 대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람의 계명인 추수감사절을 지켜 공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느니 하나님의 계명인 초막절을 지켜 천국 축복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마태복음 15:7~9).하나님의교회(안상홍님)

안상홍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초막절,절기 지키로 하나님위교회로 오셔요^^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유아 화장품, 성인화장품과 다르지 않다.&천연화장품&하나님의교회

얼마 전 소시모(소비자시민의모임 http://www.cacpk.org/)에서 발표된
유아용 목욕용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와 1,4-디옥산(1.4-다이옥산),
파라벤(메칠, 부틸, 에틸, 프로필)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기사참조 :  http://bit.ly/d76y4f )

소중한 내 아기를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른 화장품이었는데, 이런 성분이
검출 되었다니. 더욱 놀란 것은 큰 기업들의 제품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소비자가 선택하기 까지는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제품을 사용하기 까지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순간에 기업의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번 사건은 충격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포름알데하이드, 1,4-디옥산(1.4-다이옥산) 등은 매우 위험한
성분으로 아래 세계 암연구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WHO 산하 세계암연구소는
포름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 1)로, 1,4-디옥산(1.4-다이옥산) 을
발암가능성물질(Group2B)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포름알데하이드를
“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체의 경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게는 매우 유독”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bit.ly/d76y4f)

유아용 화장품이라면 매우 순하고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약한 아기 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막힐 노릇이다.

유아 화장품도 성인화장품과 다를 것 없다는 사실!

예를 들면 유아용 로션, 크림, 바디용품 정말 순한 성분을 넣어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구매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 화장품에도 들어가는 색소들(타르계), 인공향료, 화학 방부제등…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유해 성분들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허용된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기에게 사용되는 것만해도 무려 적게는 5가지 정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피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는 피부 입니다.”
아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로션, 크림, 샴푸, 바디 워시, 오일…
화학성분 가득한 바디워시로 목욕을 시키고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촉촉함이 달아나지 않게 오일도 듬뿍 발라주고, 거기에 로션까지.
얼굴엔 따로 발라야죠? 크림은 듬뿍듬뿍!!

“파라벤” 이라는 화학 방부제가 이들 다섯 가지 제품에 모두 들어갔다라고
가정한다면 무려 허용 기준치의 다섯 배나 초과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제품의 파라벤 허용치가 10ppm이라 가정할 경우..
 @10ppm(한 제품의 허용기준) * 5(제품개수) = 50ppm 즉 5배가 되는 것이다.)

가령 “파라벤이 좋지 않아요!” 라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면,
일반 화장품 회사들은 파라벤 대신 다른 화학방부제로 대체하고는
“NO, 파라벤” 이라고 떳떳하게 외친다. 사실 넣지 않았으니 “NO 파라벤”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눈속임에 속아 마치 안전한 화장품이라 생각하고
선뜻 선택한다. 사실 파라벤을 대체하는 다른 유해 화학방부제는
무수히 많은데 말이다.

전 성분 표시가 실시 되었다면, 풍부한 자료가 필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다. 지난 2008년 10부터 화장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 소비자에게는 화장품을 좀 더 꼼꼼하게
성분도 체크해 가며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 것이다.
허나, 전 성분을 표시했다고, 정말 잘 고를 수 있을까?

전 성분 표시제가 실시 되면서 개인적으로 참 반가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소비자들은 그 성분이 유해 한지 무해한지 알 수가
없기에 걱정이 앞섰다. 독성학이나 화학공학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 성분을
단번에 알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제도를 실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진정으로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가에 초첨을 맞춰 필요한 교육 혹은 국가 기관 등에서는 이에 맞는
성분 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화장품의 유해성 논란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매우 높은 장벽이겠지만, 소시모와 같은 기관들이 더욱 힘이 커지고
깐깐하고 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면 소비자들은 화장품 사용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

※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꼭 체크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